고객만족제도
이마트는 항상 고객님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. 고객만족제도는 고객님을 위한 이마트의 약속입니다.

페이지 히스토리

01. 품질불량상품 보상제도 01. 품질불량상품 보상제도 02. 100% 교환/환불제도 03. 계산착오 보상제도 04. 약속불이행 보상제도 05. 신선식품 만족제도 06. 지역단체 재원 지원 프로그램

구매하신 상품 중에 품질불량상품이 있을 경우 교환환불은 물론, 상품권 5천원으로 보상해 드립니다.
보상기준
  • 이마트 상품 구매 영수증 지참
  • 구매 후 1개월 이내
  • 보상횟수는 월 최대 10회까지 가능
보상금액
  • 신고 1회당 5천원 상품권 보상
  • (1회 내점 시 여러 개의 불량상품을 동시에 접수하더라도 1건으로 처리)
보상적용 상품
  • 기능/성능 불량 : 작동불능, 오작동, 파손 등
  • 원재료 불량 : 봉제불량, 변색, 탈색, 오염, 올풀림 등
  • 가공식품 불량 : 유효기간 경과, 규격미달, 이물질 함유 등
보상 제외 상품
  • 패키지 불량 및 A/S 가능 상품은 보상 제외
  • 경품 또는 사은품 행사 시 증정된 경품/사은품의 불량(단순 교환만 가능)
  • 농, 축, 수산, 즉석조리 상품은 품질불량 보상 제외(100% 교환/환불 적용)
[품질불량상품 보상제]의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제한 사항
  • 동일인에 대한 보상 회수 기준(1인당 월 10건으로 보상회수 제한)
  • 대량구매에 의한 특판상품 불량은 보상대상에서 제외
접수장소
  • 고객만족센터